결정타 없는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선고 전망은?
피고인들 혐의 부인에도 결정적 물증 제시 못 해
“대납 인지·요청 증거 없으면 혐의 성립 어렵다”
법조계선 무죄 가능성에 무게… 내달 22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오 시장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면 그가 여론조사비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본인 또는 대납자의 진술,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 오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오 시장 측은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여론조사비를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명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설사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내고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 쪽에 보냈더라도 오 시장이 사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김씨한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 성립이 어렵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는데도 특검이 내놓은 정황 증거는 결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인 ‘증거재판주의’의 관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특검팀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 시장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특검팀은)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조차 1,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오 시장 역시 특검팀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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