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송 변론 마무리…정부, 소송 취하할까?

정희완 기자 2026. 6.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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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50분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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