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골프 최대 위험 ‘낙뢰’…즉시 중단 선언 후에도 스트로크 하면 실격, 왜?[김세영의 골프룰 A to Z]
위험 상황에선 선수 보호 차원서 즉시 중단
일몰·폭우 등 플레이할 수 없을 땐 일반 중단
일반 중단 땐 위치 따라 플레이하던 홀 마칠 수도

지난주 메르세데스-벤츠 한국 여자오픈 최종일 한아름이 낙뢰 예보로 인한 ‘즉시 중단’ 규칙을 어겨 실격당했다. 이날 4라운드 도중 낙뢰 예보가 내려져 경기위원회는 즉시 중단을 선언했다. 18번 홀(파4)에서 플레이를 하던 한아름은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경기 중단을 알리는 혼이 울렸음에도 퍼팅을 했다.
한아름은 규칙 5.7b 위반으로 실격됐다. 마지막 72번째 홀에서 퍼팅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나흘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스트로크 한 번에 실격의 벌까지 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낙뢰는 여름골프 ‘경계 대상 1호’로 선수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름철 골프장 낙뢰 사고는 간혹 발생한다. 페어웨이나 그린은 주변에 나무가 별로 없는 평지인데다 몸에 클럽까지 지니고 있으면 낙뢰를 맞을 확률은 그만큼 높다. 2019년 US 여자오픈 2라운드 때는 낙뢰가 대회장 18번 홀 그린 근처에 있던 나무를 때린 일도 있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가 위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플레이의 즉시 중단을 선언한 경우에는 플레이 재개를 선언할 때까지 다른 스트로크를 해선 안 된다. 플레이어가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플레이를 중단할 경우 실격이 되지만 낙뢰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한다면 독자적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도 있다(5.7a). 다만 그 사실을 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친선 라운드에서도 골프장이 낙뢰 위험을 알리면 벌타 여부를 떠나 그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대피해야 한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피할 때는 나무 밑은 피하고, 가까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험이 아닌 일몰 또는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예, 폭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중단’이 선언됐다면 자신이 속한 그룹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홀과 홀 사이에 있었다면 플레이 재개 전까지 다른 홀을 시작해선 안 된다. 홀을 플레이 중이었다면 즉시 중단과 그 홀을 끝낸 후 중단할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한 그룹 중에서도 플레이어들의 선택이 엇갈릴 수 있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다른 플레이어의 결정에 관계없이 즉시 중단할 것인지 계속 플레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홀을 계속 플레이를 하려면 반드시 마커가 함께 남아야 한다.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이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 역시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 상대방이 플레이를 중단했는데도 계속 플레이를 한다면 일반 페널티(그 홀의 패)를 받는다.
경기를 중단하고 재개할 때 일반적으로 혼을 이용해 플레이어들에게 알리는데 즉시 중단과 일반적인 중단에 차이가 있다. 즉시 중단일 때는 1회의 긴 사이렌, 일반적인 중단일 때는 3회 연속 긴 사이렌, 플레이를 재개할 때는 2회의 짧은 사이렌이 사용된다.

김세영 기자 sygolf@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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