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유죄 '연어 술파티' 거짓 판단, 징역 4월 파문 … 정자법 무죄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수원지법 첫 위증 판단 … 국민참여재판
경기도 묘목 지원 등 직권남용 "검찰 과잉수사" 공소기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제공한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해 파문이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무죄, 직권남용 사건은 공소기각 판단했다.
수원지법 공보관이 20일 새벽 미디어오늘에 전한 보도자료를 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6년 6월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재정법위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연어술파티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여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의 의견을 참고해 유죄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에서 '피고인이 2023년 5월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7명 가운데 4명의 배심원이 그렇다는 판단을 했고, 3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2개월 만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국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벌인데 이어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국회가 2024년 10월 개최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파티라는 게 있었다', '연어를 제공받고, 진술회유를 받고, 연어 회덮밥, 연어회,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위증이라 보고 기소해 이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이다.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위증으로 유죄가 나오면 적어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니까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018년과 2021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일 때 후원금을 해달라,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또 경기도 부지사일 때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검사가 A를 수사하던 중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객관적 혐의가 없어 피고인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A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하여 피고인이 A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고 기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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