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우한솔 2026. 6. 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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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심원 7명 가운데 '피고인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4명이 '그렇다', 3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어 놓고,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며 이 같은 형태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다른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간 이어진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기간의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들은 어제저녁 7시부터 9시간 30여 분 동안 평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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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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