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joongangsunday/20260620011016639qbxm.jpg)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사퇴한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수뇌부 12명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처장, 송파구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선거담당관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실무자 6명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본투표가 실시된 지난 3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추가 용지를 송부받았고 ▶그중 91개소에서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으며 ▶그중 26개소에선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논의 없이 결정했고, 송파구 선관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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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4년간 받은 수당 1억7910만원…‘투표지 축소 인쇄’ 반 년 전 보고 받아
조 위원장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유권자 수의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선거는 권고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권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전 명령을 4시간 가량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1시 폐기업체에 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을 인계했다. 이후 오후 1시51분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유선 전화를 받고도 보관 상자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문 팩스(오후 5시34분)와 같은 내용의 메일(오후 5시49분)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통해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또 다른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노 전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편람 개정 사항이 보고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받은 수당은 총 1억79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원의 수당(공명선거추진활동비)을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자 자체 의결로 또 다른 수당(안건검토수당)을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셀프 증액’하기도 했다.
김나한·류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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