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내쫓으려 방화에 임대료 폭탄까지…“야쿠자 수법 아니냐” 난리 난 日

일본 도쿄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퇴거 압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개발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무리한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올해 2월 도쿄 시나가와구 재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토지 매입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기준 1㎡당 228만 엔(한화 약 2152만 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80% 상승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개발 주체들이 과도한 속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처럼 노골적인 폭력보다 법적·물리적 압박을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을 상대로 생활 불편을 유발하거나 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앞서 2023년 도쿄 네리마구에서는 퇴거를 거부하는 주택 주변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출입을 어렵게 하고, 개인 소유 도로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세타가야구에서는 노후 아파트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추가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주민들은 이주 보상금을 받고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 일본 거품경제 시절 성행했던 강압적 토지 매입 관행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에는 토지 확보를 둘러싸고 폭력조직이 개입하거나 각종 위협 행위가 벌어져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권리관계와 소송 이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개발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기존 주민의 주거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카조 야스히코 메이카이대 교수는 “악성 토지 매입과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 거래에 대해 권리관계와 법적 분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산 실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는 짓이 야쿠자와 다를 게 없다”며 “지가 상승이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측면은 있지만 기존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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