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서”…‘징역 8년→8개월’로 깎인 피고인 결국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했다.
판결문에는 “A 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과 달리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즉각 요청했고,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 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A 씨는 결국 원래 선고될 형량이었던 징역 8년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범 2명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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