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의원 25명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부재자 투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사전 투표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돼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사전 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선거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전 투표 후 본투표까지 4~5일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은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환경에서 투표해야 하는데 본투표 유권자와 사전 투표 유권자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 투표 후 본투표 전 후보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전 투표한 사람은 이런 사정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 또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 또는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유독 사전 투표에서 많이 발생한 것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제1 야당 대표까지 비슷한 주장을 했다.
투표와 개표 사이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문제도 있다. 사전 투표함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이송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건·사고가 반복됐다. 관외 사전 투표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주소지 개표소로 보내게 된다. 우체국이 그 관리를 맡는데 선관위나 투표 참관인이 감시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본 투표일이 이틀로 늘어난다. 이틀 중에도 투표를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부재자 투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선거일을 휴일로 쓸 수 있는 사전 투표의 장점을 살리면서 투표율 저하도 막을 수 있다. 이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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