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주거용’ 위장 광고 315건 적발…시정조치 추진

김광수 기자 2026. 6.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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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162건·명시의무 위반 153건
게시물 시정조치·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통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가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부당한 표시·광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다.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은 153건이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저·중·고층’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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