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의혹'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마무리...검찰, 징역 2년 구형

윤정주 기자 2026. 6. 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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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이화영 무죄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 주장한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진위를 판단할 국민참여재판이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던 당시, 수원지검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2일{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을 거쳐 오늘 변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재명 후보를 손보려 해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 세우기에 앞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치소와 검사실의 교도 행정을 뚫고 술을 반입해 흔적 없이 마시고 복귀할 확률은 0.4% 미만"이라며 "불가능한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과 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판결을 선고할 배심원단은 오늘 저녁부터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할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선고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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