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국 걸맞게 ‘질서 있고 품격 있는 난민 포용’해야”…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정충신 선임기자 2026. 6. 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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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유엔 지정 ‘세계 난민의 날’…누적 난민 신청 14만건 돌파
2022년 이후 매년 전국 1만 5000명 안팎 외국인들 난민인정 신청
“2012년 아시아 최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국제적으로 기념비적 사건”
“난민들은 낯선 이방인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바라봐 주길 소망”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외국인수가 30만 명이 넘어 전국 출입국행정기관 중 1위에 해당한다. 수월출입국·외국인청 제공

6월 20일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2000년 유엔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 5월 기준, 대한민국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이미 14만 건을 넘어섰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매년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안팎의 외국인들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있다.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체류 외국인수가 30만 명이 넘어 전국 출입국행정기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장인 송소영(50) 청장은 19일 문화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앞으로 난민 및 이민정책은 ‘질서 있고 품격 있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지난 17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경기 남부 지역에 정착한 미얀마 및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인정자 가정을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송 청장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들이 지역 공동체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최근 관내 난민인정자 가정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정의는.

“ ‘난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송 청장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체류자)’ 에 대해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3호)”고 설명했다.

송 청장은 우리나라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국제사회 주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전쟁 피해를 극복한 나라가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일원으로서 세계를 돕는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청장은 “1951년 난민협약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 절차 및 난민의 사회적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난민법 제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 현장에서는 여러 제도적 난점도 지적된다. 현재 출입국 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행정적·구조적 어려움은.

“가장 큰 난점은 ‘난민 심사의 장기화와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제도 오남용 방지와 보호’ 사이의 딜레마다.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담당 심사관과 통역인 등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난민인정 신청자가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숙제다.”

송 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난민 심사를 위해 난민인정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나 국가정황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시간이 걸려 심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구나 체류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소위 ‘제도 오남용자’에 대해서는 신속심사, 의법조치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과 경기 남부 지역 난민 현황은. 최근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인정자 등 통계는 어떠한가.

“올해 5월 기준, 대한민국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이미 14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부터는 매년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안팎의 외국인들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있다. 2025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679명으로 난민 인정률은 2.7%이나, 내전 등 본국 상황의 악화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025년 누적 총 2727명이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보호율은 약 7%다.”

송 청장은 “특히 수원청은 외국인수가 30만 명이 넘어 전국 출입국행정기관 중 1위에 해당하며 그만큼 난민인정 심사 건수도 많아, 올해 5월 기준으로 수원청에 접수된 누적 난민인정 신청은 재신청을 포함해 약 1만7300건에 이르며, 지난해만 약 3000건이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난민인정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수원청이 추진 중인 연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우리 청은 난민인정자 등 관내 외국인이 한국에 더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통합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지역사회 리더로 구성된 (사)수원사회통합협의회와 함께 각종 후원행사, 봉사활동 등 포용적 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이민자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해피스타트 합창단’ 공연과 ‘다정다감 정리수납’ 봉사 활동 등 사회 참여활동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이민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난민 및 이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난민 및 이민정책은 ‘질서 있고 품격 있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분별한 수용도 안 되지만,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민행정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인권친화적인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송 청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자 이웃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한다”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도 국익과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송 청장은 주상하이총영사관 영사,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제9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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