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퍼줬다” 거센 역풍에…美밴스 “신사협정 따로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2026. 6.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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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비판 여론 확산에 ‘비공식 합의’ 시사
“하루 원유 1250만배럴 해협 통과” 성과 강조
트럼프도 “군사충돌 지속땐 세계 경제공황” 주장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 요청서 내라” 통제권 과시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떠날 준비까지 마쳤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자 출국을 보류했다.”

레바논의 알마야딘방송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그에서 열릴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첫 후속 협상이 무산된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 직접 서명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제1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공습을 지속하자 이란이 회담 보이콧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도 미 정부 당국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이란의 주장이 스위스에서의 회담이 무산된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멈추지 않으면 향후 6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MOU 체결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행정부, MOU 성과 포장 나서

[AP/뉴시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진행된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MOU에 맞춰 60일간 휴전이 공식 발효됐다”며 “하루 동안 약 125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MOU 제5조에 담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가 실제 이행에 들어갔고, 전쟁 전 하루 평균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됐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원유 수송량이 늘었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MOU 14개 항 말고도 별도의 ‘신사협정’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례적으로 비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을 시사한 것으로 MOU 내용이 이란에 유리하단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있고, 양측이 공식 서명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MOU 체결을 놓고 ‘이란에 퍼줬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18일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강경한 조치를 선택해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계속되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MOU 체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강경파들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도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요청서 제출해야”

[AP/뉴시스]
이란은 18일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MOU 전문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번 MOU 문서가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란이 향후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은 향후 60일간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면서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반드시 사전 당국이 지정한 시간과 경로를 엄수하라”고 밝혔다.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도 이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사실상 해협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한국에 묶여 있다 2023년 9월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원유 대금 60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대한 동결 해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다만 이 자금은 미국산 인도주의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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