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할 시민의식’…베란다서 쓰레기 집어던지고, 말리는 경비원 폭행

이민경 기자 2026. 6. 19. 20: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제지하는 경비원까지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중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쓰레기를 비롯한 물건들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의 머리를 플라스틱 통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확인하고 가족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버릴 경우 받는 법적 처벌은 피해 정도와 물건의 종류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없다면 단순 무단 투기로 벌금 5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

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등이 손상되면 징역형을 받는 특수상해죄나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심지어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이민경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