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노상원에 넘긴 군사기밀…김용현 '징역 3년' 추가
[앵커]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린다며 정보사 명단을 넘긴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비상계엄 선포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노상원씨에게 맡겼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2025년 1월 23일) :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도록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군인들의 명단까지 넘겼습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인 노씨는 당시 민간 무속인에 불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부장판사 :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부장판사 :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노씨에게 비화폰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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