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원 최종부도…JTBC도 360억 원 1차 부도

종합미디어그룹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 지급 제시된 어음 220억 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부도는 지난 3월 발행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즉 EOD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했지만 중앙일보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어음의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 7일 120억 원, 내년 3월 30일 100억 원이었지만, EOD 조항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한 겁니다.
같은 날 계열사인 방송사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JTBC 측은 이번 부도가 법적 제한에 따른 것으로, 최종부도나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예금 부족으로 결제 자체가 불가능했던 중앙일보의 최종부도와는 성격이 다른 셈입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에도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채권 상환에 실패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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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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