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거쳐 선고
[앵커]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집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연어 술 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PPT 발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지사 측은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현장검증을 위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청사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돼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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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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