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이틀에 한 번 출근... 4년간 수당 1억7910만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간 비상근으로 일하며 수당 1억7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최소 55만원에서 최대 615만원을 받았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910만3220원을 받았다.
수당 항목별로 보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 6630만원, 출무수당 1570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매달 290만원씩 지급했고 회의를 포함한 공식 행사 참석의 경우 회당 15만원의 출무수당을, 회의의 경우 안건 1개당 10만원씩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지급하던 매달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기존 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꼼수로 위원장의 수당을 챙겨주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하던 2022년에 법적 근거 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노 전 위원장에게 매달 290만원씩 지급했다. 그해 11월 감사원이 해당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중앙선관위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국회가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지적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노 전 위원장은 다시 2024년 1월부터 매달 290만원씩 받았다. 안건검토수당은 이때부터 다시 30만원에서 기존 10만원으로 원상회복됐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의 근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6월 41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이 출근한 날짜는 3월 총 6일, 4월 총 12일, 5월 총 1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회의 뒤 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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