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檢이 이재명 손보려... 절 칼로 찔러 비틀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연어 술자리 위증’ 의혹 국민참여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라이벌이던 이재명 후보를 손보려 해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이 칼로 찔러 비튼 격”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자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공세우기에 앞장서다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부인할 검사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위증 혐의 등), 확정 판결받은 것 다 전부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어떤 검찰 간부가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고 했는데, 전 (검사들이) 칼로 찔러 비틀었다”며 “제 사례가 앞으로 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박상용 검사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소명하고 싶다”며 “저는 두 딸과 아들이 있다. 오늘은 큰딸이 낳은 첫 손자의 생일이고, 둘째 딸도 딸을 낳았다”며 “아이들을 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제 친구들은 65, 66세 늙은이”라며 “3년 9개월째 징역을 살면서 많이 반성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6시 3분 열흘에 걸친 변론을 종결했다. 배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한 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논의하는 평의에 들어간다.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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