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구독료 9월부터 한눈에…해지도 쉽게 바꾼다

지웅배 기자 2026. 6.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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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장에선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데, 정작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OTT부터 AI 서비스까지 구독경제가 많아지면서 더욱 그런데요. 

정부가 가입내역 조회와 해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쇼핑몰과 OTT 등 각종 유료 멤버십 구독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절반이 (이용하고, 평균) 5개 정도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는 1인당 평균 5.5개를 이용하는데, 달마다 나가는 비용만 4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구독 내역을 까먹기 쉬운 데다 해지 절차도 번거롭단 점입니다. 

실제로 응답자 3분의 1 가량은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구독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이용 중인 구독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쉽게 파악하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꼼수 규제도 강화하는데, 명시적인 금지 규정도 관련 법에 추가합니다. 

초기 가입비나 구독 기간에 따라 소비자 비용이 달라지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 구독 상품은 그간 월 구독료만 강조돼 실제 부담액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계약기간 전체 실부담 금액을 의무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특히 구독료 인상이나 혜택 축소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은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공연장의 시야제한석 안내 강화나 항공편 취소가 잦은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여가·문화 서비스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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