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살인에서 폐기물법 위반으로, ‘송도 다리 발견’ 사건 의문점

이창호 2026. 6.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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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직원 "의료폐기물 처음, 반입 금지가 원칙"
환경부 담당자 자원봉사자 의료폐기물 처리 "처음 들어본 일"

“처음이에요. 들어오면 안 되죠.”

지난 18일 직접 만난 송도국제도시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인천환경공단)의 대답이다. 뉴스하다 제작진은 “의료폐기물이 들어오기도 하느냐”고 물어봤다.

센터에는 재활용쓰레기만 받아서, 분류해 종류별로 각기 다른 업체에 판매된다. 결코 인체 등 의료폐기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온 적도 없다.

‘어떻게 의료폐기물이, 재활용센터로 반입됐을까?’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의아한 점이었다.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남부권생활자원센터. 내부에는 쓰레기가 쌓여있다. 이창호 기자.

의료폐기물은 특히, 인체는 조직물류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전용용기(합성수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올바로(www.allbaro.or.kr)라는 시스템으로 전자태크(RFID)를 찍어 택배처럼 추적한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차에 실려오다니.

인체 일부(다리)가 발견된 날(지난 10일) 재활용쓰레기를 실고 들어온 차량은 34대, 센터에 재활용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외부업체는 6곳이다. 

센터에는 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는 송도 앞바다 매우 외진 곳에 있어 외부인 출입이 드물다.

인천연수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처음 센터를 드나드는 사람들과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경찰은 여성의 신체로 추정하면서 64명 규모였던 수사본부에 40명을 추가 투입해 총 104명 규모로 확대했었다. 

살인사건 수사였다. 8일 넘게 강력범죄로 보고 수사하던 경찰은 돌연, 지난 18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찾았다는 것. 경찰은 18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맡겼다.

인천연수경찰서가 보낸 문자메시지.

경찰은 오후 유전자가 ‘환자와 일치’한다고 알렸다. 19일 경찰은 설명회를 열고 “강력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다시 의문점이 생긴다. ‘요양병원 내 절단할 수 있는 수술실과 장비가 존재할까?’

병의원 허가권이 있는 인천시청에 문의해봤다. 

인천시청의 한 보건직 공무원은 “수술실과 장비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혈관 봉합 등 수술 자체가 고난이도인데,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이 말단까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다리 괴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기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뒤 퇴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환자 가족들은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고, 다리 절단수술은 지난 8일 병실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고름이 많이 차 있었고 신경이 모두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무릎 부위는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뒤쪽 일부만 가위로 절단했다는 것이 병원 측 진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로 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폐기물 담당자 답변이다. 뉴스하다 제작진 질문은 “자원봉사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느냐”였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배출자를 따로 둔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자도 자원봉사자가 처리한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게다가 의료폐기물 지정배출자는 1년 이내 최초교육을 받고, 3년마다 재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것.

‘의료진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의료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생겼지?’

해당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의사는 신경외과 원장과 외과 과장, 한방 과장 2명 등 총 4명이다. 이밖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0대 자원봉사자가 인체 일부가 ‘석고’인 줄 알고 재활용쓰레기로 버렸다고 설명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석고도 의료폐기물이다. 

자원봉사자는 폐기물관리법 66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신세가 됐다.

의료진이 자원봉사자에게 의료폐기물 배출을 맡겼다면,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지정배출자에게 문의해보니, RFID로 다 추적하는데 요즘 시대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30~40년 전 얘기하고 있냐고 혀를 찼다”고 말했다.

※ ‘삐딱하게’는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 공동대표인 이창호 기자의 ‘시각’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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