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비트코인 선물에 거래소 반발...트럼프家 투자 논란까지 겹쳐 시끌
상품선물거래위 상대로 소송 제기
트럼프 장남 투자…이해충돌 의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존 파생상품거래소가 이에 반기를 들고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예측 베팅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 출시를 당국이 허용한 점을 놓고 트럼프 일가의 투자 이력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파생상품거래소 운영사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은 가상화폐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승인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결정은 무효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상품선물거래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칼시의 비트코인 기반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 출시를 허가했다. 칼시가 예측 시장 외에 새로운 영역에 뛰어든 것이다.
칼시의 상품은 가상화폐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자들에게 최대 50배 차입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 때 실물을 인도할 필요도 없고 투자 기한도 없어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덕분에 시장 데이터 제공 업체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한 선물 거래량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61조 700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시카고거래소는 소장에서 이 상품들이 ‘선물’이 아니라 기한이 없기 때문에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스와프’라고 주장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품을 사고팔기 위해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선물로, 주기적으로 자금만 주고받는 계약은 스와프로 규정한다. 스와프로 규정되면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칼시의 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다. 시카고거래소는 칼시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지정계약시장 면허를 토대로 무기한 선물 상품을 등록한 점도 기존 거래소보다 규제 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
시카고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가 칼시에 무기한 선물을 승인한 결정은 기존 거래소에 경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상품선물거래위 대변인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두려워 시카고거래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 촉진 정책에 맞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일가가 칼시에 투자한 점도 입길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벤처캐피털(VC) ‘1789캐피털’을 통해 폴리마켓에 투자했다. 또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폴리마켓에서 모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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