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해서 차 바꾸려 했는데”…6월 지나면 143만원 비싸집니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6. 6.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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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세율 5%로 환원 예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전격 종료한다. 내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구매자는 세 부담이 최대 143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3.5%)를 연장하지 않고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했던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세율을 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가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5% 세율을 적용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법정세율인 5%로 돌아갔다가 작년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 호황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에 있는 상황이어서 개소세 감면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원 수준이다. 그만큼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2024년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개소세를 1.5% 낮추면 6개월간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연간 6000억원가량 세수가 더 걷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구매가 유리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오는 12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를 보면 지난달 테슬라 모델Y 신규 등록 대수는 8762대로 집계돼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월간 기준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른 첫 사례다. 4월에는 중국 전기차 BYD의 등록 대수가 2023대로 집계됐다. BYD는 국내에서 단일 브랜드로서 일본 브랜드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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