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채용에…外人 1만명, 계약기간 못 채웠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6. 6.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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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고용허가제]
근로자·사업주간 부실매칭 구조에 조기이탈 급증
올해 1~4월도 1309명 출국…中企 인력운용 어려움 가중
충남 아산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A사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설비를 작동하고 있다. 사진제공=A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기본 고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출국한 인원이 최근 3년여간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배치되는 구조 탓에 조기 이직이 늘고 일정 기간 안에 새 사업장을 찾지 못한 근로자가 결국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뒤 3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해 자국으로 돌아간 인원은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721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국 인원은 2023년 1899명에서 지난해 3708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1~4월에만 1309명을 기록해 단순 추산으로도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E-9 근로자는 입국 전 근무할 사업장이 정해지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국 전 근로자는 사업장의 임금 수준과 숙소, 작업 강도 등을 제한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숙련도와 장기 근무 의사 등을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배치 이후 기대했던 근무 조건과 실제 사업장 환경이 다르거나 사업주가 기대한 수준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업장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충남 아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도권 사업장을 선호하는데 처음 배정된 뿌리 제조 업체를 발판 삼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몇 달 만에 근로자가 떠나면 기다린 시간과 숙소 마련, 교육 비용 손실이 크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출국을 고용허가제 매칭 과정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무 여건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경력과 희망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중소기업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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