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 구급차 사고로 환자 사망…운전자 입건
민현지 2026. 6. 19. 17:29
사고 당시 상황, 신호위반 허용 안돼
이송 중이던 90대 숨져…이외 6명 경상
전도된 사설구급차 /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이송 중이던 90대 숨져…이외 6명 경상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혀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A 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A 씨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다 최근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호위반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정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신호위반이 허용되는 긴급자동차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면책됩니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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