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과급 갈등에 현대제철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 위기

정용석 기자 2026. 6.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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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률이 나온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쟁의권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노조는 중노위 조정 중지와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이라는 쟁의권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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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쟁의투표 찬성률 90.61%
임단협 장기화 우려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현대제철 노조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률이 나온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성과급과 기본급 인상, 복지제도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등을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 노사의 2026년 임단협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쟁의권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본조정회의가 진행됐다.

이로써 노조는 중노위 조정 중지와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이라는 쟁의권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날 현대제철 5지회가 확정 공고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7276명 가운데 69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은 6318명, 반대는 655명으로 집계됐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0.61%에 달한다.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 돌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상황과 사측의 추가 제시안 여부를 지켜보며 쟁의대책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투쟁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노사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임단협 7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내외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별도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대비 성과급 1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4만원 인상, 직무 호봉 금액 인상, 차량구입비 등 복지제도 개선도 요구안에 담았다.

사측은 철강 업황 부진과 원가 부담 등 경영 여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원재료 가격 부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금과 성과급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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