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사임…이하상 등 변호사 3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참가했던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사입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9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4건에서 세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며 “김 전 장관의 의사 등을 반영해 새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고,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해당 처분은 지난 2월 집행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도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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