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김미영 기자 2026. 6.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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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퇴직금 산입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5년 이상 근무해 지난달 장기근속수당을 받았고 이번달 퇴직할 예정인데, 이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A. 장기근속수당은 일시적 사유로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특정 근속기간에 도달했을 때 한 차례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은 해당 노동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289, 1994.7.1.).

이러한 전제에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기재돼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산정 때 산입되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장기근속수당이 노동자의 숙련도나 근속에 따른 기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의 수당이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정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개념요소 중 정기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받은 장기근속수당이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에서 정기성·계속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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