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간호 전문기관이 맡아야”

유은제 기자 2026. 6.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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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대체 아닌 간호법상 간호업무 인식 뚜렷
간호 교육체계의 전 과정 전문 기관 단일화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 업무를 간호 분야 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8890명 중 82.2%가 '간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라고 답했다. 반면 '기존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의사 업무'라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협회는 "이는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의사 업무 대체가 아닌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간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담당할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간호 분야 전문기관'을 선택했다. 의사단체를 선택한 응답은 5.3%, 간호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정 기관은 7.1%에 불과했다.

또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5%가 '교육의 통일성과 지속성 확보'를 꼽았다.

간호협회는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가 별도 기관에서 운영될 경우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교육기관 지정·평가부터 교육과정 승인, 교육성과 평가와 환류체계까지 일관되게 담당할 경우 교육의 표준화와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적 시스템"이라며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 업무는 현장 전문성과 교육 운영 경험을 갖춘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