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빚 갚아라" 결혼식장 난입해 협박한 30대들 벌금형

공혜린 기자 2026. 6. 19. 15: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연락 끊기자 가족·지인까지 압박…혼주석 찾아가 위협 발언
예식 도중 신랑·어머니 상대로 변제 요구…법원 "사생활 평온 심각 침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채무자 가족을 협박한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연합뉴스에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 임진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B씨를 찾아가 "네 동생이 돈을 빌린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 대신 갚아라"며 큰소리로 변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예식 도중 혼주석에 있던 B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이전에도 채무자인 B씨의 동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