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한다더니 헬스장으로 슬쩍, 초과수당 부정 적발
한형진 기자 2026. 6. 19. 14:36
제주시청 직원 12명 적발...2024년부터 부정, 수백만원 환수
제주시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부적절하게 받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초과근무 시간에 공무원용 체력단련실로 이동해 시간을 보내다 수당을 받았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시는 최근 초과수당 지급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2명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초과근무 시간 중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 문제는 2024년부터 이런 방식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이한 공직기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제주시는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전수조사하면서, 초과근무자 명단을 추려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침에 근거해 12명에게 지급된 수당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총 환수 금액은 수백만원에 달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저지른 직원에게는 별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