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위증' 의혹 등을 심리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과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PPT를 활용해 배심원단에게 혐의별 공소사실과 유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나중에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가중 요소가 없어 기본 구간인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을 적용했고 나머지 혐의에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징역 2년 구형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자면 통상 법원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의미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당시 실무진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 평의가 이어진다. 선고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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