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성능좋게 만들어줘" AI가 만든 발명품, 특허 가능할까

이시은 2026. 6.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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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신진섭 과장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이제는 AI가 뭐든지 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발명도 예외는 아닌데요. 생성형 AI가 해준 발명을 만약에 특허 출원했다면 이거는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AI 발명과 출원에 대한 궁금증을 싹 다 풀어주는 안내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신진섭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진섭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에서 특허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신진섭 과장입니다.

◇ 박귀빈 : 지난번에 한 번 나오셔 가지고, 또 AI 관련해서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잖아요?

■ 신진섭 : 그때는 초고속 심사였습니다.

◇ 박귀빈 : 초고속 심사였습니까? AI만 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 신진섭 : 아닙니다.

◇ 박귀빈 : 심사 특허 심사 출원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군요?

■ 신진섭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이제 AI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안내하면서 AI가 발명도 할 텐데, 이거 특허 받을 수 있나? 너무 궁금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이 됐습니다. 쟁점이 AI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인데 아마 이 안내서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현재는 안 되죠?

■ 신진섭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특허법상으로는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특허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다부스(DABUS)'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부스는 AI의 이름입니다. 이 다부스를 개발한 사람이 미국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얘가 식품 용기를 발명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AI가 발명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발명자라는 이유고,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특허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만약에 그때 발명한 거를 특허출원, 그러니까 신청은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AI가 발명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채 본인이 발명한 것처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진섭 :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동영상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했는지, 인공지능 했는지 잘 구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심사에서도 딱 보면은 이게 AI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속이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과연 저희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좀 드는데요. 몇 가지 AI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I가 어떤 도면을 그려서 제출했을 때, 이 도면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이나,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보면 의심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합성 생물학 되게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하루에 한 30건씩 출원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딱 봐도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그거는 AI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AI가 어떤 거를 발명을 해서 제출했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AI한테 발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준 것들이 있는데, 딱 보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사람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안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유가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 추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AI가 일단 발명한 건 특허출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속여서 한다? 그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어딘가는 맥락에 맞지 않거나, 뭔가 AI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보든. 학생들도 리포트를 쓰든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참고하듯이 AI를 통해서 참고해서 활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발명 같은 경우도 사람이 발명을 한 건데, AI를 활용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신진섭 : AI가 화려한 경우, AI를 도구로서만 활용해서 발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특허를 못 받겠지만, 사람이 발명에 참가해서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특허를 받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AI한테 '기존보다 한 20% 성능 좋은 프로펠러를 갖는 드론을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하고, AI가 어떤 결과물을 줍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게 되면 기여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못 받지만, 지금 대부분의 연구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 목표를 위해서 그 AI한테 어떤 특정한 설계 변수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러면, AI가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된 결과물을 다시 사람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내가 한번 검증해 봐야겠네' 하면서 또 다른 변수를 주면서, 또다시 AI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수정 과정을 통해서 발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도하여 AI에게 그야말로 어떤 정보 제공 측면에서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기여를 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특허가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실제 사람이 기여한 게 맞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네요?

■ 신진섭 :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해내기는 좀 쉽지는 않고, 다만 아까와 같은 이런 AI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관들이 통지를 합니다. 이게 본인이 진짜 한 발명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연구를 직접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연구 노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검증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발명자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심사를 할 때도 심사관님들이 확인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좀 짚어주세요.

■ 신진섭 :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거짓으로 된 허위 정보를 잘 보여줍니다. 소위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이렇게 AI가 생성한 결과를 만약에 그대로 출원한다면,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AI가 만든 거짓 데이터를 마치 자기가 실험한 것처럼 해서 특허 출원하면, 설사 등록이 되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심사관을 속여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행위죄로 법적 책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AI를 활용할 때. 기술 유출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몇 최근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AI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아이디어를 AI에게 입력을 하면 이 AI가 그냥 표출만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자신의 학습 데이터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재활용된 결과,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 또는 회사의 영업 비밀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사항을 담아서, 이번에 AI 발명과 출원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신 거네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신진섭 :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안내서를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발간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더 쌓아왔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또는 기술 환경이 변화한 것을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출원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기본 원칙과, 그리고 AI의 발명 유형별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안내서를 작성했거든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안내서 같은 게 나왔군요

■ 신진섭 : 네 나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 신진섭 :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이런 거 잘하니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신진섭 : 예. 오늘 설명드린 AI 시대의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가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기업과, 그리고 연구자분들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의 신진섭 과장이었습니다.

■ 신진섭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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