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강행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임기 만료를 약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사업인가 중단을 요구해 온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 및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가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종로구는 전날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다음 달 취임 전까지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종로구에 전달했다. 인가가 강행되면 감사 청구와 책임 추궁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은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 측은 향후 담당 부서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결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종묘 인근 세운상가 일대에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종로변 최고 높이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됐다. 착공을 앞둔 현재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 유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가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서울시와 종로구에 공문을 보내 세운4구역 개발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유산청은 사업 예정지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 부지가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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