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제재 심의 하반기로…홈플러스 회생 협상도 '난항'
상반기 마지막 제재심 안건 제외…PEF 운용사 첫 중징계 여부 주목
메리츠와 2천억원 DIP 대출 이견…최종 제재까지 장기화 전망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의가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MB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상반기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에 MBK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제재심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을 상대로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 통지안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MBK의 GP 영업행위 준수 의무 위반 여부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통제 관리 소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MBK 산하 운용사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는지가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K는 현재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놓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MBK가 메리츠 측에 DIP 금융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는 MBK 측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지원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인·개인 보증을 제공하는 등 가용 신용을 사실상 한계까지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향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재심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간 데다 홈플러스 회생금융 협상도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MBK에 대한 최종 제재와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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