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슈퍼 성장'…가입자 1131만명·선수금 1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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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이 가입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상조상품이나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한 셈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감독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1107만4000명으로 전체의 97.9%, 선수금은 11조2426억원으로 전체의 99.0%를 차지했다.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3만6000명, 선수금은 1118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2.1%, 1.0%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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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계약자 수가 1131만명, 선수금 규모는 11조35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계약자 수는 171만명(17.8%), 선수금은 1조196억원(9.9%) 증가한 규모다.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76개사로 유지됐지만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으로 구성된다.
전체 76개 업체 가운데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사, 상조와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는 10개사, 여행상품만 판매하는 업체는 6개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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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3만6000명, 선수금은 1118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2.1%, 1.0%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22.4%인 17개사에 불과했지만 이들 업체가 보유한 가입자는 1027만명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선수금 역시 10조2189억원으로 전체의 90.0%가 집중됐다.
선수금 기준으로도 대형 업체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 업체는 16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이들의 선수금은 10조2669억원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 19곳의 선수금은 60억원으로 전체의 0.0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는 49개사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와 계약한 가입자는 91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에 달했다. 반면 영남권은 6.3%, 강원·제주권은 12.3%, 광주·전라권은 0.8%, 대전·충청권은 0.2% 수준에 그쳤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선수금 11조3544억원 가운데 50.6%인 5조7492억원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1개사, 은행 예치 방식은 34개사, 은행 지급보증은 7개사였다. 두 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활용하는 업체도 4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곳의 위반 내역도 공개했다. 위반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5건, 선수금 관련 통지 의무 위반 5건,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1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시장 규모가 11조원대로 확대된 만큼 선수금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수금의 안전한 관리와 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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