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대금 변제 못해”

양호연 2026. 6.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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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원래 원래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지만 최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그룹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자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선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 발생으로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양증권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일보 관련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다”며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담보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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