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의견진술을 마친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요양병원서 다리 절단해 잘못 배출…경찰, 의료법 적용 신중 | 연합뉴스
- "지하철서 중년 남성이 20대 여성 폭행 후 도주"…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하던 40대 환경관리원 폭행당해…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제주서 초등생 스토킹한 60대 긴급체포…유치장 유치 명령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넷플릭스 '참교육'은 판타지?…"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해" | 연합뉴스
- "유심 빼라" 피싱범 지시 눈치챈 통신사 점장 6천만원 피해 막아 | 연합뉴스
- 검찰, 모텔에서 시비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6년 실형 | 연합뉴스
- '전남편 성폭행 허위 신고' 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미분양 아파트 싸게 줄게' 거액 가로챈 시행사 직원…경찰 수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