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상품 선수금 11조원 돌파…가입자 수 1131만 명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6. 6.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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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사,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전통 제수차림 전문점에서 제사 진행 절차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돌파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76곳의 선수금 규모가 1년 전보다 1조196억원 증가한 11조3544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약자 수는 1131만 명으로 171만 명 증가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로, 4개사 증가했다. 여행 상품만 취급하는 곳은 6개, 여행 전용·상조 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는 10개로 각각 2개사 줄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서비스 제공 전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11개사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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