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구속기소 된 보수성향 단체 대표, 보석 요청
![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0 [공동취재] dwise@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113001977ikoj.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대표는 확신범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김 대표는 연로한 장모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고, 출국금지 상태에서 언론 보도 등으로 신원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 대표는 "검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재판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설명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거리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사유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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