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하려다 응급실 갈라…식용 복어 닮은 ‘잡종 복어’ 주의보

김미혜 기자 2026. 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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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복어 섭취 위한 복어도감’ 발간
해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잡종 복어 발견
껍질 등에 기준치 초과 ‘복어 독’ 함유 가능성
“자격 갖춘 전문가 조리 복어만 섭취해야”
복어의 서식 환경 변화로 식용 복어와 외형이 비슷한 잡종 복어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해수온 상승 등으로 복어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식용 복어와 외형이 비슷한 잡종 복어가 국내와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잡종 복어와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9일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복어 섭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도감은 복어 서식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에 서식하는 복어의 외관과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감에는 복어의 종류와 복어 독 특성,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 독 분석 방법 등이 수록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서로 다른 종이 교잡해 태어난 잡종 복어가 종종 발견된다. 잡종 복어는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 독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식용 불가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잡종 복어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은 참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박이무늬가 없지만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자주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박이무늬가 있으면서도 참복과 같은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에서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의 복어가 식용으로 허용된다. 다만 식용 복어라도 모든 부위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어의 간과 난소, 정소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고온으로 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또 국내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 역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복어를 먹을 때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어도감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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