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이라 해서”…서동주, 김규리 강도범 집에 들였던 이유

18일 서동주의 유튜브 채널 ‘또.도.동’에는 “완전 속았습니다… 서동주 집 안까지 들어온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서동주는 올해 초 40대 남성 A씨로부터 집까지 찾아오는 스토킹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런데 A씨가 지난달 발생한 배우 김규리 자택 강도 상해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이에 표창원은 “처음에는 서동주 씨만 겨냥한 스토커인 줄 알았는데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한 강도와 동일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며 “보통 스토커는 특정 대상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동주는 “저도 그래서 ‘이 사람은 스토커가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냥 범죄를 하러 왔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의심스러운 점을 언급했다.
서동주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신을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와 자택 방문 약속까지 잡은 A씨는 그의 집 내부 사진을 촬영한 뒤 돌아갔다.
서동주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 사람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가스 검침원이 왜 사진을 찍냐고 물었더니 찍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며 “수도 계량기까지 찍길래 의아했지만 오히려 내가 너무 의심한 것 같아 음료수까지 챙겨 보내줬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동주가 주변 이웃들에게 CCTV 캡처 사진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한 뒤, A씨가 다시 집 주변에 나타난 것. 서동주는 “제가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와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담을 넘으려다 동네 주민에게 발각됐다”며 “주민이 사진을 찍고 신고해 결국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과 함께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규리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김규리와 지인은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맨발로 집 밖으로 탈출해 도움을 요청했고, 폭행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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