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탈락한 영동군, 자체 재원으로 지급 추진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에서 탈락한 충북 영동군이 자체 재원으로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영동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103006645gkfg.jpg)
군은 최근 '기본소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시기·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정영철 군수의 민선9기 핵심 공약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탈락할 경우 자체 재원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40%)·도비(30%)·군비(30%)로 구성되는데, 영동군은 군비 분담액(4만5천원)을 활용해 월 5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군민(지난달 기준 4만3천명)에게 지급하려면 한 달 2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편성 교부세 잔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예비비도 100억원가량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민생안정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급 방안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수의 공약인 만큼 지급 시기와 상관없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며 "고액이 아닌 만큼 매월 주기보다는 추석 전후 1∼2회 묶어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전국 6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충북 옥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곳에서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충북 보은, 강원 화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해 8월부터 이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인 영동군은 시범사업 신청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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