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픽시 자전거 타면 과태료…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우 기자 2026. 6.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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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2024년 2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방식의 자전거다. 청소년을 비롯해 일부 이용자가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달렸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5.5~13.5배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픽시 자전거는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법을 개정해 픽시 자전거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단속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자전거법 개정안은 자전거 정의에 픽시 자전거를 포함시켰고, 자전거에는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륜장 같은 일부 장소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도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러한 안전 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 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경찰청과 함께 홍보·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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