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라면?… '셀프조사 금지법' 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전면 배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사용자 스스로가 맡게 되는 모순이 존재해 왔다.
이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제도적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고 접수와 조사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건전하고 대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자가 어떠한 보복의 두려움도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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