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만들어 팔면 6개월 징역

정민승 2026. 6.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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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브레이크 제거, 개조 판매 업자엔 6개월 징역
불법 자전거 이용 시 과태료 4만 원 수준 '검토'
픽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서울 여의도지구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서강 기자

브레이크(제동장치)를 뗀 픽시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을 단순화하거나 묘기 주행을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왔다.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이용자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관리 대상에서 빠져 단속이나 처벌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셈이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안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동장치 제거 등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기자전거 등에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4만 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최고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안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아이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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