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한 다리 재활용품으로 버린 인천 요양병원···경찰 “불법 수술·폐기물관리법” 수사

박준철 기자 2026. 6. 19. 09: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
경찰 마크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중구의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관리소장은 송도에서 다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련자 진술을 듣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일 고령으로 다리가 괴사 중인 B씨의 다리를 절단,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60대 C씨는 쓰레기통 청소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 키 161~165㎝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그동안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