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서 발견된 다리, 요양병원 직원 아닌 자원봉사자가 재활용으로 잘못 배출

유현진 기자 2026. 6. 19. 09: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단된 환자 다리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 절단 수술을 한 80대 입원 환자 A 씨의 다리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현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B씨가 쓰레기 청소 중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담겨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이 신고했다.

수사 중인 지난 17일 해당 요양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사건 실마리가 풀렸다.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관련 뉴스를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A씨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한 뒤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강력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본부를 수사전담반 체제로 전환하고, 해당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현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