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SNS 아동 유해' 소송 면책권 얻으려 美의회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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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IT 기업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동에 해롭다는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메타가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아동 온라인 안전법' 법안에 자사에 유리한 특정 문구를 넣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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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094508660ybeo.jpg)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IT 기업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동에 해롭다는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메타가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아동 온라인 안전법' 법안에 자사에 유리한 특정 문구를 넣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입법 제안서에는 '온라인 기업이 18세 미만의 온라인 안전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초래된 모든 손실 청구와 관련해 주법에 따른 소송 및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는 당초 아동 온라인 안전법 통과를 반대했지만, 반대 의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해당 문구를 넣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측은 해당 문구가 기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송무 변호사 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 법이 발효되면 모든 관련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타는 아동의 SNS 중독 문제 등과 관련해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20대 여성 케일리 G.M.이 제기한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해 구글과 함께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기도 했다.
메타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측은 로이터에 "제안된 문구를 본 적이 없으며,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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