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열흘,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이화영 선고 결과, 20일 새벽께 나올 듯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절차가 19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해 각각 3시간씩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의 최종 변론 이후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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